전국민 혜택경기도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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