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경기도임신·출산·돌봄📦 현물 지원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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