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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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