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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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