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남도 거제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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