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남도 밀양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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