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강동구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기한
2026-10-09 (D-79)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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