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강동구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