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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