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경기도 시흥시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