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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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