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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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