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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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