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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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