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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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