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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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