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 수원시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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