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교육🤝 서비스·상담·교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