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교육🤝 서비스·상담·교육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 영유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