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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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