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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기도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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