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 울주군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