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4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신청 기한
'23. 8. ~ 계속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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