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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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