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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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