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건강·의료

백내장 수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