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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국가유산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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