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 광진구문화·참여🏢 시설 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대상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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