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 광진구문화·참여🏢 시설 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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