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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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