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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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