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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 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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