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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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