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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 오픈API(기업·소상공인)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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