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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기업·소상공인)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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