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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 오픈API(기업·소상공인)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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