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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무엇이 다른가

2026-10-05 작성

같은 「술집」이라도 법으로는 업태가 나뉩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과 허가받은 업태가 다른 경우가 많아 헷갈리는데, 기준 자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법이 나눈 세 가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식품접객업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술과 관련된 것은 아래 셋입니다.

업태법이 정한 내용
일반음식점영업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핵심 차이는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입니다.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뿐이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것은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이란

같은 시행령에 두 말의 뜻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유흥종사자를 두면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간판 이름과 법적 업태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쓰는 이름은 법령에 없는 말입니다. 「가라오케」·「라운지」 같은 말은 손님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붙인 통칭이고, 허가증에 적히는 것은 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부르는 말법적 업태는
노래방·코인노래방보통 노래연습장업 — 식품접객업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란주점단란주점영업
가라오케·라운지·룸대부분 유흥주점영업
호프·요리주점일반음식점영업

그래서 업태를 알고 싶으면 간판이 아니라 허가증을 봐야 합니다. 영업장에는 허가증을 걸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업태로 갈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출입이 가능하고 주류 판매만 금지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은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의무입니다. 확인을 소홀히 하면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알아 둘 것

  1. 업태는 허가증으로 확인한다. 간판 이름은 법적 구분이 아닙니다.
  2. 신분증을 챙긴다. 유흥주점·단란주점은 만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됩니다.
  3. 영업시간 규제가 다를 수 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 비용 처리도 함께 본다. 접대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걸립니다.

접대 자리의 비용 처리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뭐가 다른가요?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입니다.

유흥주점에 반드시 유흥종사자가 있어야 하나요?

둘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유흥시설만 두고 운영하는 곳도 유흥주점입니다.

허가 업태를 바꿀 수 있나요?

변경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 기준과 입지 제한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허가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영업장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명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