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얼마까지 되나
회사 돈으로 쓴 접대 비용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으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얼마까지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말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다루는 내용은 같습니다. 거래처와의 식사·선물·경조사처럼 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쓰는 비용입니다.
검색할 때는 아직 「접대비」로 찾는 분이 많지만, 세무 서식과 법령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적혀 있습니다. 두 말이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둘을 더해서 정합니다
한도는 기본 한도와 매출에 비례하는 추가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둘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① 기본 한도
| 구분 | 연간 기본 한도 |
|---|---|
| 일반 기업 | 1,200만 원 |
| 중소기업 | 3,600만 원 |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그 달 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면 절반입니다.
② 매출에 비례하는 추가 한도
| 수입금액 | 곱하는 비율 |
|---|---|
| 100억 원 이하 | 0.3% |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0.2% |
| 500억 원 초과 | 0.03% |
구간마다 끊어서 각각 곱한 뒤 더합니다. 전체 매출에 한 비율만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산출액의 10%만 인정됩니다.
계산해 보면
매출 30억 원인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한도 | 중소기업 | 3,600만 원 |
| 추가 한도 | 30억 × 0.3% | 900만 원 |
| 합계 | 4,500만 원 |
이 금액을 넘겨 쓴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이므로, 한도를 1,000만 원 넘겼다면 대략 100만 원만큼 세금이 더 나오는 셈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당 금액이 넘어가면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필요한 증빙 |
|---|---|---|
| 일반 지출 | 건당 3만 원 초과 | 법인 명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하 | 청첩장·부고 등으로 갈음 가능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초과 | 일반 지출과 같은 증빙 필요 |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입니다.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면 3만 원을 넘는 순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리에서 급해서 개인 카드를 긁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인 카드를 미리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것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3,6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2분의 1이 적용되어 600만 원이 됩니다.
해당되는 법인이라면 한 해 쓸 수 있는 금액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라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법인 카드를 쓴다. 3만 원을 넘기는 자리는 예외 없이 법인 카드로 결제합니다.
- 참석자를 적어 둔다. 거래처명과 참석 인원을 메모해 두면 소명이 간단해집니다.
- 경조사비는 20만 원 선을 기억한다. 그 아래면 청첩장으로 갈음됩니다.
- 분기마다 누적을 본다. 연말에 몰아 쓰면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 한도는 둘을 더한 값이다. 기본 한도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직원끼리 쓴 회식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닙니다. 임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따로 처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에게 쓰는 비용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넘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표준이 그만큼 늘어 세금이 증가합니다.
문화비는 따로 한도가 있나요?
문화비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공연·전시·스포츠 관람, 도서 구입처럼 문화 관련 지출에는 별도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일반 한도를 다 썼더라도 문화비 한도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공연 입장권, 전시 관람, 체육 경기 입장권, 도서 구입 등 |
| 계산 | 일반 한도와 별개로 산출해 더합니다 |
| 증빙 |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와 같은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
| 주의 | 식사·주류가 섞이면 그 부분은 문화비로 보지 않습니다 |
거래처에 공연 티켓을 보내는 식으로 쓰면 한도를 늘리면서 기억에도 남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에 문화 관련 항목만 담기도록 결제를 나누는 편이 깔끔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이 아니면
법인을 중간에 세웠거나 결산월을 바꿨다면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습니다. 이때 기본 한도는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사업연도 길이 | 중소기업 기본 한도 |
|---|---|
| 12개월 | 3,600만 원 |
| 9개월 | 2,700만 원 |
| 6개월 | 1,800만 원 |
| 3개월 | 900만 원 |
월수는 역월로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첫해에 한도를 12개월 기준으로 잡았다가 조정에서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섯
- 기본 한도만 보고 판단한다. 매출 비례 한도를 더하면 실제 한도는 더 큽니다.
- 추가 한도를 전체 매출에 한 비율로 곱한다. 구간별로 끊어 각각 곱한 뒤 더해야 합니다.
- 직원 회식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넣는다. 복리후생비라 한도가 없는데 괜히 한도를 먹습니다.
- 개인 카드로 3만 원을 넘긴다. 한도 안이어도 증빙 요건에서 빠집니다.
- 연말에 몰아 쓴다. 분기마다 누적을 보지 않으면 12월에 한도를 넘깁니다.
공연·전시 관람 같은 문화 관련 지출에는 별도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한도와 별개로 계산하므로 해당된다면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