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생활안정·금융건강🎫 바우처·이용권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대상
만 18~34세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기한
2026-12-11 (D-14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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