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상주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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