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홍성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대상
만 19~49세
지원 내용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최대 3년)
신청 기한
2026-05-29 (마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주관 기관
건축허가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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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어요(주최 기관 홈페이지 개편·주소 변경 가능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검색해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세요.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1LC0000000000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