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부산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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