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통일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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