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도모
대상
만 15~39세
지원 내용
숙소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신청 기한
2025-10-10 (마감)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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