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생활안정·금융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산단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유입 기능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대상
제한없음
지원 내용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 지원
신청 기한
2028-12-31 (D-893)
신청 방법
별도문의
주관 기관
산업입지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 원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어요(주최 기관 홈페이지 개편·주소 변경 가능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검색해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세요.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60-09/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