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취업·창업취업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우수인재)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 산업, 일자리 특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지역 생활인구 확대 및 장기 정착을 통한 선순환 구조 실현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장기거주 비자를 발급
※ (지자체) 비자전환 추천서 발급, (법무부) 비자 전환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신청 방법
별도문의
주관 기관
외국인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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