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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동남아‧대양주 소비재 청년 무역사절단

수출 경험이 부족한 도내 청년기업의 소비재 분야 동남아‧대양주 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청년 기업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유효기간 내)
  • 재직자 중 1명 이상 청년(18 ~ 39세)으로 구성된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청년(18 ~ 39세)인 기업
  • 소비재 관련 바이어(벤더사, 전문상사 등)와 1:1 오프라인 수출상담 진행
  • 상담장 임차료, 편도 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 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 후 수출협약을 위한 후속 지원(긴급지사화 3개월)
신청 기한
2025-01-31 (마감)
주관 기관
국제통상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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