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취업·창업창업💵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2~12월
- 사 업 량: 청년농업인 10명 내외
- 사 업 비: 75,600천원(자체재원)
- 지원한도: 농가당 7,56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
신청 기한
2026-03-17 (마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강다희 주무관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 친환경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본(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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