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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지원 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방위사업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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