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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
대상
만 15~0세
지원 내용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1일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월 최대 65만 원), 교통비(편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운임 실비), 자격증 취득비용(실비) 지원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신청 방법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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